방역 조처 철저 참작… 예배 드린 목사에 선고유예

입력 2024-07-29 03:02
교회자유시민연대와 서울에스라교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과의 1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궁현우 서울에스라교회 목사, 이은선(안양대) 김효남(총신대) 교수, 이성희 변호사. 교회자유시민연대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가 최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익을 위한 방역과 ‘종교의 자유’ 제한 해석을 두고 교회와 당국의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의 방역 노력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파악된다.

교회자유시민연대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스라교회와 영등포구청의 1심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코로나19 전면 비대면 시행 중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서울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담임목사에게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남궁 목사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 자체를 말소해 기소된 기록까지 말소하는 조처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의도가 충분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도가 담겨있다. 서울에스라교회의 경우 전면 비대면 조처 당시 예배를 진행했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처를 철저히 준수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이성희 변호사는 “방역을 빌미로 정부가 예배와 교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정치 편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 80%는 100명 미만이고, 예배 생방송 송출 경험이 없는 것은 대부분 동일하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면 비대면’이라는 정책으로 국민의 종교 자유를 억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지역 소속 35개 교회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이은 판결이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8일 성명을 통해 ‘대면 예배 금지’ 적법 판결은 헌법 20조와 3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영길 예자연 사무총장은 “2021년 2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팬데믹 당시 교회시설에서 감염된 경우도 2%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심동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팬데믹 당시 식당이나 카페 등은 다 열어두면서 교회시설만 비대면 예배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미국 대법원은 (정부가 팬데믹 당시) 교회 차별했을 때 되레 교회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김동규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