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억으로

입력 2024-07-26 00:10 수정 2024-07-26 00:10
국민일보DB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도 조정키로 했다.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액은 5억원으로 상향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크게 증가한다. 1999년 이후 25년 만의 상속세 대폭 손질이다. 상속세와 함께 관심을 모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속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원 그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 개편안이다.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분부터는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였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기재부는 기업 오너 일가의 가업 상속 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인 공제액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밸류업’ ‘기업 스케일업’ 우수 기업으로 분류되면 공제액도 배로 늘려준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이고 조건에 부합하면 후계자가 가업승계 시 1200억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된다. 대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유족별 상속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제외했다.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고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인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춘다.

향후 이번 개편안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2400명(2023년 기준)으로 상위 0.00005%다.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과표를 적용하는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논란거리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세수가 4조원가량 감소하는 점 역시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부자 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박장군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