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두번의 거부권, 두번의 부결… 野 “재발의”

입력 2024-07-26 00:01 수정 2024-07-26 00:01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야당은 이른바 ‘방송4법’ 본회의 처리도 시도했다. 여당은 이를 저지하려 최소 ‘4박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계산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4표 중 3표는 ‘표기 실수’였다고 한다.

야6당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즉각 재발의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채상병 특검법을 대체하는 일명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상정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법안마다 최소 24시간의 토론이 보장되기 때문에 4개 법안 처리까지는 4박5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22대 국회 두 달도 안 돼 나온 여섯 번째 탄핵안이다.

김판 박장군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