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입력 2024-07-26 02:02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들은 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의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고, 자녀세액공제도 1인당 10만원씩 상향된다.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 세제지원으로 저출생 위험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혼인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2026년 기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재·초혼 여부나 나이와 무관하게 생애 단 한 번 적용받는다.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전액 비과세한다. 적용대상은 2025년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으로,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외 8~20세 자녀, 손자녀에 적용되던 공제액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늘어난다.

혼인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된다. 혼인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가령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 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데, 이를 해당 기간동안 1주택으로 봐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외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고용주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기업들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계속 고용) 등을 채용 시 1명당 최대 2400만원의 공제를 받게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탄력 고용)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출액 증가분의 최대 40%까지 법인세가 공제된다.

이 밖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영장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2025년 7월 이후 시설 이용료 카드 사용액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액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EITC)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 대상 소득 상한액이 연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 청년층 대상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요건도 완화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상품 가입 후 5년을 유지해야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던 것을 3년 이후로 줄였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