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고로 오른다.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내년부터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키로 의결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내년에 609만7773원이 된다. 2015년 현 급여체계로 전환한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이번 인상으로 약 7만1000명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4개 사업에서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1인 가구 인상 폭이 컸다. 올해 222만8445원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는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7년 1.73%, 2019년 2.09% 수준이었다가 2022년 5.02%로 높아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47%, 2024년 6.09%로 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빈곤층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는 4인 가구와 1인 가구가 각각 내년에 6.42%, 7.34% 오르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는 A씨(4인 가구)의 경우 올해는 183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195만원을 받게 된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기준도 완화한다. 소득이 150만원인 B씨 가구(4인 가구)가 가액 450만원의 1999㏄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150만원에 450만원을 더한 60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돼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0㏄ 미만, 500만원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4.17%(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신규 수급자가 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도 손질한다.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정액(의원 10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에서 정률제(의원 4%, 상급종합병원 8%)로 개편키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