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전날 오후 5시3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 만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도 갈비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앞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