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대 오늘 자진사퇴 밝힐 듯

입력 2024-07-26 03:16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여야는 25일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을 두고 서로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상대를 향해 비난 화살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절차를 밟는 방송4법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고, 이에 더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까지 추진되면서 여야의 ‘공영방송 헤게모니 쟁투’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장악4법’은 방송을 민주당이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최소 4박5일 비상체제로 싸우자”고 독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도 요청했고, 주 부의장은 “야당의 날치기를 위한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날 상정된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이후 강제 종료 및 표결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방송4법이 처리되는 데는 4박5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표결까지 여야 대치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마저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회법상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공식적으로 자진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나마 상임위원이 ‘0명’인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김영선 박민지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