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일관된 감세 기조를 나타냈는데 상속세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2000년 45%에서 50%로 바뀐 뒤 변동이 없었는데 25년 만에 40%로 인하된다.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저출생 해법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 것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0만원 높이기로 한 것도 관심을 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한도 확대라든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요건 완화도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계 각층이 불합리하다고 여긴 세제가 총 망라한 듯하다. 누적된 제도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걸 뭐라 할 사람은 없다. 다만 현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다. 무수한 감세를 지탱할 정도로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입법의 통과의례나 다름없는 거대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할지다. 재정과 국회 상황을 보면 휘황찬란한 정책 제시보다 어떻게 구현할지가 더 큰 숙제인 게 사실이다.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나라 살림살이 적자 규모(74조4000억원)는 지난해보다 22조원 늘었다. 하반기 세수가 호전된다 해도 지난해 사상 최대 56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확실시된다. 정부 발표만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누적법 기준)이 5년간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우리 경제 규모상 경기가 곧 회복된다면야 세수 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올 2분기 성장률이 -0.2%로 1년6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중국 경기 침체, 미국 대선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막연한 경기 회복 전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거야는 현실적 벽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일부 부자감세 방안은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결국 접점을 최대한 넓히는 게 중요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추진, ISA 비과세는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이다. 서민 지원 세제부터 합의하면서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세제를 고칠 필요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세수 감소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정부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