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 기사는 근로자’ 판결, 플랫폼 노동자 처우 달라져야

입력 2024-07-26 00:32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타다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회사와 노동자 간 ‘종속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로 의미가 크다. 배달 청소 세탁 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가 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019년 타다 운영사(VCNC)의 모회사 쏘카는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은 이들이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맞는다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일감 중개만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구하고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는 2020년 179만명에서 2021년 220만명, 2022년 292만명으로 늘었다. 플랫폼의 발달로 다양한 노동 형태가 나타나고 앱으로 고용관계가 맺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가 많은 ‘긱이코노미’ 특성 탓에 고용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도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도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이런 논의를 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