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 재발의를 두고 교계와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는 25일 성명을 내고 “의사 조력 존엄사는 이른바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살이자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에 필요한 건 살인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경청과 돌봄”이라고 지적했다.
생명운동연합(대표 김길수)도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통한 환자의 생명 종결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조력존엄사 법안은 인간의 의도에 따른 생명 종결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역시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는 조력자살 합법화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반대했다. 단체는 “조력자살 합법 국가에선 자살 충동을 치료받으러 온 우울증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하는 등의 생명 경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전 세계가 목도하는 즈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자살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대한의사협회 등도 반대했다(국민일보 2024년 7월 25일자 31면 참조).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
“의사 조력 존엄사는 살인 행위”… 교계·의료계 반대성명
입력 2024-07-26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