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37억 상당 주식 기부 결정”

입력 2024-07-25 03:23
K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식 가액은 거래 당시 약 37억원이다. 공직자 자녀가 거둔 거액의 시세차익을 놓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기부를 결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장녀의 주식 취득·양도 과정에 위법은 없었고, 세금은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회의를 거쳐 이번에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가족은 장녀(400주)와 배우자(3465주)가 보유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 지분을 기부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 재산으로 170억원을 신고했는데 이 중 A사 주식 가액은 약 5억8000만원이다. 장녀가 아버지에게 A사 주식을 매도할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약 37억원이다.

이 후보자 장녀 조모(26)씨는 19세이던 2017년 본인 자금 300만원과 아버지에게서 받은 900만원을 합쳐 A사 주식 800주를 매입했다. 그 가운데 400주를 지난해 아버지에게 3억8549만원에 매도했다. 매입 당시 400주는 600만원으로 차익은 3억7949만원, 원금의 63배였다.

이 후보자 남편은 제주반도체·동행복권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그는 2021년 ‘스피또1000’ 발권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딸이 변호사 시험을 본 지난해 1월 박 후보자가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딸은 지난해 시험에서 낙방했고 올해 4월 합격했다”며 “그해 시험에서도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선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