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이 지급해야할 대금 최대 1000억대… 사실상 지불 어려워… 소비자들 불안 확산

입력 2024-07-25 04:12

업계에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지불 능력에 대한 의심이 확산하면서 거래 중단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산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피해구제 방법마저 막연해 소비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선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추정액을 기반으로 계산해볼 때 큐텐그룹이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의 재정 상태상 이렇게 큰 규모의 대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티몬은 2022년 12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손실은 이보다 300억원 이상 많은 1527억원이었다. 위메프의 경우 향후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2021년 1257억원에서 지난해 585억원까지 급감했다.


일부 기업과 판매자들은 당장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중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티몬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예약했던 직장인 A씨는 23일 밤 업체로부터 황당한 안내 문자를 받았다. 예약 당시 결제했던 금액을 하루 안에 다시 입금하면 예약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업체는 “꼭 티몬에 별도로 환불 접수를 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서 입점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만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라며 “1차적 책임은 큐텐그룹에 있지만 판매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한 소비자 환불마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보호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큐텐그룹 및 계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을 논외로 쳐도 기업에 돈이 없을 경우 승소해 얻는 실익이 없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관 권고엔 강제성이 없어 분쟁 조정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세종=이의재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