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특별법, 이것으론 부족”

입력 2024-07-23 20:52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인 이강훈(오른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와 피해자 시민단체 등은 개정안에 후순위 피해자 최소 보장, 피해 주택 매입 보장, 경매 유예 의무화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