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세조종 혐의 외에 검찰에서 진행 중인 카카오 계열사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였다. 영장 발부는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관여 여부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놓으려는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시세조종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는 배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모두 보석 석방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 풀려난 상황에서 서로 말을 맞추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남부지검이 맡은 3건의 카카오 계열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정황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김 위원장과 카카오톡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