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이 폭우나 폭설,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일선교회와 노회가 ‘선대응 후보고’ 하는 방향으로 재난대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긴급 상황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예장통합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각 노회에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국내재난구호지침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재난 발생시 노회가 총회에 보고한 뒤 총회가 모금 운동을 펼쳐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절차로는 지원금이 전달되는 데 빨라도 2개월이 소요된다. 개정된 지침안에 따르면 노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해 봉사단을 조직하고 구호 활동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곧바로 나설 수 있다.
개정집필위원장 강석훈(속초중앙교회)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후 변화로 이제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이 재난 위험 지역이 됐다”면서 “개정안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해 피해 복구에 빠르게 나서자는 의미다. 교회가 매뉴얼대로 대응하면 피해 교인들은 물론 지역의 아픔을 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안에서는 지역 거점교회 역할이 중요해진다.
도시마다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대형교회들이 피해 상황 파악, 지원금 및 물품 배분, 자원봉사자 교통정리 등 전체 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활동한다. 지침서는 25일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 정책 문서로 채택될 예정이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골든타임 놓칠라… 긴급 재난 발생시 일선교회·노회 ‘선대응 후보고’
입력 2024-07-24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