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野 ‘전국민 25만원’ ‘방송4법’과 25일 본회의 처리 예고

입력 2024-07-23 04: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2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에서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25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 심사 관문이 남았지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어서 법사위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법은 21대 국회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처리도 예고한 상태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토론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이와 함께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공영방송 파괴’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방송 4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방송 4법 추진 등 방송장악 저지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나는 극우가 아니다. 임명된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