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종결 처분을 내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과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도액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돼 올해로 8년 째를 맞았다.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도 같은 상황이라 20년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권익위는 이날 평소 상한선이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간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1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같은 달 16일부터 조사에 나섰다.
정 부위원장은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