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낙태 영상이 업로드된 매체(유튜브)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아직 유튜브 측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16일엔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진정인 조사도 마쳤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신 24주를 넘긴 임신부의 낙태에 대해선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A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특히 A씨의 낙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신 몇 주차였는지 등으로는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태아 상태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며 “임신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 (이번 사건은)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