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정체성 학부모에게도 알리지 말라?

입력 2024-07-23 03:03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주 가운데 일명 ‘트랜스젠더 학생보호법’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부모 단체의 반발과 함께 성전환 청소년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법 통과에 따른 후유증도 예고되고 있다.

2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을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955)에 서명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적용되는 이 법은 교사·교직원이 학생의 성별 변경을 부모에게 알릴 경우 합법적 해고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등 현지 학부모 단체는 이 법이 부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진아 남가주 다음세대지키기 대표는 “부모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게 되는 끔찍한 법”이라며 “성전환 청소년이 또래보다 자살 시도 가능성이 3배 더 높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처럼 자녀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