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3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고 정책적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행한 배경에는 다른 속셈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25만원 지원법은 시행에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가 큰데다 심각한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로선 수용이 쉽지 않다. 게다가 현금을 살포하는 셈이어서 물가를 자극해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그 13조원은 누가 갚나.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도 “현금 살포가 물가를 올릴 위험이 크다는 것은 경제학 기초 중의 기초 상식”이라며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배치된다. 입법 월권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민주당도 25만원 지원법이 물가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민생 지원을 대통령이 막았다”는 식의 비난을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여야 충돌 상황을 연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과 관련 없는 국민청원을 빌미로 여야 의원·보좌진들이 얽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25만원 지원법 강행이나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 개최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 쌓기로 보이는 대목이 많다. 민생을 지원하겠다면서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대 야당의 의도를 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