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태아 생명보호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7-18 03:02
최근 한 20대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과정을 올린 유튜브 동영상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이 공백인 상황에서 교계와 시민단체는 낙태를 방지하는 ‘태아생명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21대 국회에서 6개의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생명운동연합·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대표 김길수 목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주사랑공동체 등 교계 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태아 생명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길수 목사는 “10주 된 태아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36주 된 태아를 낙태해서 죽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참담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생명운동연합과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는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며 관련 법 제정을 호소하는 ‘생명 트럭’을 운행하며 캠페인을 펼친다.

한편 프로라이프(낙태반대운동) 연합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태아생명 보호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