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와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보의가 처음으로 동료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보의 A씨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SNS에 최초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보의 명단을 공문서의 일종으로 보고 A씨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보의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다른 의사와 의대생들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였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들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