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19일 시행을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내부 임직원의 거래 규정을 강화했다. 상장 심사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총 거래액에 상한을 둔 게 대표적이다.
빗썸 측은 16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 차원에서 내부통제 및 내규를 강화했다”며 “거래지원 업무 담당 직원의 타 거래소 이용을 제한·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거래 제한·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타 거래소 이용에 대해선 업비트를 제외하면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빗썸은 법 시행에 맞춰 상장 심사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에 한해 타 거래소 이용을 봉쇄했다. 해당 직원은 상장 폐지 심사 등 암호화폐 거래 전반을 다루고 있어 불공정 거래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지만 입금 기준 연간 1억원, 총 누적 거래액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가상자산 현물 외에 파생상품 거래도 금지했다. 고팍스는 현재 상장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에 대한 규제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