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근무 이어 주1회 재택근무… 제주도,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입력 2024-07-15 06:07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주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도 공무원은 260여명이다. 행정시스템이 탑재된 노트북을 지급받아 집에서 근무한다. 주40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로, 일을 하면서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제주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도 확대 시행한다. 도는 제도 운영 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달부터 ‘주4.5일 근무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형태이며,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처음 도입했다.

운영 대상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과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각 기관의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되며, 특정인의 집중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4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 보육휴가 5일 제공, 사계절 휴가제,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여러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근무 형태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의 양육 부담 해소와 일과 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