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