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오늘부터 의무화… ‘30인 이상 사업장’은 빠져

입력 2024-07-12 06:34
국민일보DB

12일부터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한 차례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장 부담을 우려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지 못한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자살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인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여됐다.

해당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합교육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 주된 목표다.

교육 내용은 자살예방 인식 개선과 생명지킴이로 나뉜다. 인식 개선 교육은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자살 현황과 경고 신호, 위기 대응 기술 등을 다루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주로 받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 측에서 사업장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며 의무 대상이 아니라 교육 권고 대상으로 빠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살예방을 위해선 단순 권고로는 안 되고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직장 동료들이 자살 초기 증상을 포착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다”며 “교육을 권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살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뚜렷한 벌칙 조항이 없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김용현 한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