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1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을 단독 처리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국민청원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청원에 제시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의 탄핵 사유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해당해 청원법상 청원 수리가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정 위원장이 (지난 9일) 여당 의원들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 지난 10일 국회에 자동 접수됐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이다. 그는 청원 취지에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8월 중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단지 몇 명이 청원을 올린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어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불가 뜻을 재확인했다.
이종선 박장군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