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65)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옥주는 일명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신도들을 구타해 특수폭행 등의 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신옥주에게 “유치원생 등 아동 10~15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모친이 각 자녀를 때리게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옥주와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신도 5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3년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옥주에게 “범행 대부분을 지시 공모하고, 일부의 경우 범행 현장에서 직접 ‘타작’ 행위를 실행했다”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가 모친과 상호 간 타작하게 시킨 사건 등은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장기간 트라우마로 남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타작마당이라는 명목 아래 가족 간 상호 폭행하게 한 것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도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다수의 타작마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봤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일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일말의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신옥주 등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대부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안양=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법원, ‘타작마당’ 신옥주에 징역 6년형
입력 2024-07-11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