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직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김씨와 신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신씨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인터뷰를 하고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는데 이를 신씨가 쓴 ‘혼맥지도’ 책값으로 위장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에 인용 보도돼 대선을 앞두고 확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유사한 보도를 낸 언론사들 수사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정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지시하거나, 처음부터 함께 모의한 특정인이 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상황에 편승한 부분은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 민주당 관계자의 개입 여부와 관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보도에 편승한 배후 세력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사는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다만 법원이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논란은 잠정적으로 일단락됐다. 김씨 등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에서는 ‘의도적 허위보도’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