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에서 근로자 4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누락 보험료는 47억원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528곳, 물류센터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보험 미가입 전수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택배 분류 일을 하는 근로자와 택배 배송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다.
조사 결과 택배 영업점 90곳이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만80명이었다.
업체가 내지 않은 보험료는 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으로 총 47억3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미가입자들을 모두 가입 조치하고, 업체에 누락 보험료도 부과했다. 법 위반 과태료도 2억96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쿠팡CLS의 한 배송위탁 업체에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쿠팡CLS는 위탁계약 업체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물류배송 사업장이 쿠팡의 설비·물량 등에 의해 운영된다고 지적하며 원청인 쿠팡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위탁 업체는 쿠팡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을 운용하는 관리조직”이라며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CLS 측은 “CLS뿐 아니라 다른 물류회사와의 계약 기간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 업체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