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변리사와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 응시를 면제해주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 사유에는 성범죄와 채용 비리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또 공직에서 퇴임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은 일정 기간 전 소속기관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2021년 9월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때다. 당시 세법학 1부는 응시자 3962명 중 82.1%가 기준(100점 만점에 40점)을 넘기지 못해 과락 처리될 만큼 난도가 높았다. 반면 관련 공직 경력자들은 해당 과목을 면제받아 합격률이 높았다. 그러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권익위는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자동 자격 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가 반영된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세무사뿐 아니라 법무사와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보세사, 공인회계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총 15종에 달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