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드러난 대학에 첫 적발부터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일부 교직원 일탈에 대한 책임을 대학 전체에 묻는 조치로 대학 사회의 자정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중대 입시비리’가 처음 적발된 대학에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대 입시비리 기준은 교직원 2명 이상이 가담해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경우로 규정했다. 중대 입시비리가 두 차례 적발된 대학에는 총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신입생 1000명을 선발해온 대학에서 중대 입시비리가 적발됐다면 앞으로 이 대학에서 선발 가능한 인원은 950명으로 굳어진다. 종전까지는 처음 적발된 대학에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모집 정지 기간이 통상 1년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대입 비리 조치 강화’의 핵심 정책이다.
최근 서울 주요 음대에서 입시 비리가 적발된 이후 도입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대학 공동체 전체에 책임을 묻는 조치다. 일부 학과에서 발생한 입시 비리로 인해 이와 무관한 다른 전공에서 학생을 적게 뽑게 될 수 있다. 등록금 수입이 줄어 대학 재정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라면 수험생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비리를 근절하려면 대학 자체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직적인 입시 비리를 외부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생 선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면서 ‘인근 학과 비리가 남의 일이 아니다’는 내부 견제가 가능한 문화가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