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 성착취물’ 신속 삭제 핫라인 만든다

입력 2024-07-03 09:01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왼쪽)과 존 셰헌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부대표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된 공동 인터뷰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흥원 제공

존 셰헌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부대표는 2일 “플랫폼·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아동 성 착취물을 검출·차단하고, 이용자들의 신고를 유도해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된 신보라 원장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암호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화된 플랫폼·메신저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전송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CMEC는 1998년부터 온라인 아동 성 착취물 중앙 신고시스템인 ‘사이버 팁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성 착취물이 올라온 플랫폼 기업·호스팅 업체에 삭제를 요청한다. 삭제 조치는 보통 24~48시간 내 이뤄진다. NCMEC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통해 50개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형법 제2258A조에서 자국 기업이 자사 통신·네트워크 상에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발견할 경우 사이버 팁라인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신고 범위를 성 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와 인신매매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다.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아동 대상 성 착취물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NCMEC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아동 성 착취물의 소유·제작·유포 건수는 3592만5098건으로 추산됐다. 2022년 당시 3190만1234건에 비해 12.6% 증가했다. 텔레그램, 다크웹, P2P 등 암호화한 플랫폼에서 은밀히 유포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NCMEC와 3일 업무 협약을 맺고 온라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 신 원장은 “성 착취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이트 중 미국에 서버를 둔 경우가 30~40%에 달한다”며 “NCMEC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해외 기업, 호스팅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