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벌어진 다툼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의장직 무효 소송은 1991년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2일 울산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성룡, 안수일 의원이 각각 11표를 얻어 다선 우선 원칙을 적용해 3선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2개 이상 기표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효’ 처리했지만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울산지법에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갈등의 여파로 후반기 의장단은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4명만 선출했고 운영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지만 후보를 둘러싼 계파로 나눠져 정상적으로 개회할 수 있을 지조차 불분명하다.
결국 자리다툼이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시의회 의장에게는 월 440만원의 업부추진비를 비롯해 집무실,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수행비서 등이 지원되며 80명이 넘는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갖게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 의전 서열 2위로 각종 행사에서 이름을 알리기에도 좋아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의장단은 매월 14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회의 소집과 취소, 법안 상정권도 갖는 등 일반 의원보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은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의회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비난했다. 울산시민연대도 “다수당 역량 부족으로 대의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는 시민이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