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2인자 부당대출 의혹’ 계열사 前 대표 등 구속

입력 2024-06-28 05:35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사건과 관련해 태광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와 부동산개발 시행사 대표 이모(65)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를 지내면서 김 전 의장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당시 이씨의 부동산개발 시행사는 250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 탓에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도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의 고발장을 접수받으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의장은 또 철거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지정, 태광그룹 계열사에 약 2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