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문진 이사 꼼수 교체 저지”… 김홍일 ‘이동관2’ 될까

입력 2024-06-28 01:2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7일 김홍일(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는 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판단 등이 깔려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서두른 것은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 지키기’와 관련 있어 보인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료(8월 12일)가 다가오면서 방문진이 친여 인사들로 재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후임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이어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는 아직 진행 전”이라면서도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의를 서두르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것도 YTN 지분 매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 자진사퇴해 방통위의 YTN 매각 승인이 보류됐다. 이후 김 위원장이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보면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임박할 경우 김 위원장이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에도 이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그가 자진사퇴한 일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은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탄핵안 표결 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먼저 의결하고, 이후 신원조회와 선임안 의결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