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안 野 5당서 공동 발의

입력 2024-06-28 00:3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현 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현 정부 방통위원장이 모두 탄핵 대상에 오른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등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 안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3~4일 중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정족수는 무난하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방통위의 위법한 2인 의결, YTN 최고액 출자자 부당 변경 승인, 방통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방통위는 의사정족수(방통위원 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식물 조직’이 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민주당의 탄핵 꼼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