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부정해 온 독일의 95세 할머니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RD방송은 26일(현지시간) 국민선동 혐의로 기소된 우르줄라 하퍼베크(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퍼베크는 2015년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뢰닝의 재판과 관련해 “아우슈비츠는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노동수용소였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방송에 나와 홀로코스트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거짓말”로 규정했다.
하퍼베크는 법정에서 “부정이 아닌 의심이었다”며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라. 비판하는 쪽의 논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나치를 경험하고 95세까지 살 수 있었지만 학살의 희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치 할머니’로 불리는 하퍼베크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극우 정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