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 달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 대책인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자녀 양육 직원의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과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15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근무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