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꺼낸 검사 탄핵… 무게감보다 인사 불이익 수단 전락

입력 2024-06-27 04:24 수정 2024-06-27 09:0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 4명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탄핵이 검사 개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탄핵소추가 제기되면 검사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실상 1년여간 일선 수사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중대 법 위반 사례에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징계 강화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해 9월 20일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고, 다음 날인 21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소추 8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정지는 풀렸지만 그는 여전히 수사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 결정 전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는데, 법무부는 안 검사가 직무정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비수사 보직인 서울고검으로 발령냈다.

다음 검찰 인사는 내년 초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안 검사는 7개월가량 고검에서 더 근무해야 한다. 지방의 한 검사는 26일 “부장급 이상 연차는 후배들이 계속 승진해 인사 시기를 한 차례만 놓쳐도 자리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검사 외에도 손준성(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다.

민주당은 강백신(34기)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강 차장 등 3명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 김 차장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소추가 내부 징계가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는 입법 정족수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필요로 해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징계가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이 아닌데도 탄핵소추가 남발되면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국회가 계속 탄핵을 운운하는 건 국민이 검찰의 자체 징계 절차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자체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