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를 노린 ‘19금 다이어트 보조제’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방위 특별점검으로 확대했다. 다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법 사례 10여건을 적발한 데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오픈채팅, 중고거래 사이트 등 불법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모든 사이버 영역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청소년을 상대로 섭취·판매 금지 제품인 특정 다이어트 보조제가 소분 판매 방식으로 암거래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4년 6월 21일자 1·8면)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3일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SNS 등에서 성행하는 소분 판매와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식약처는 본보 취재를 계기로 지난 17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외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보조제를 판매하는 게시물 10건과 문제의 보조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5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본사에 즉각 해당 게시물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는 해당 보조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소분 판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다. 또한 일부 소분 판매 사례에서는 불법 요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먼저 차단한 뒤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 소분 판매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SNS를 이용한 거래는 익명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의 신상 특정이 쉽지 않다. 특히 엑스(X·옛 트위터) 같은 해외 SNS 개인 계정을 확인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및 식약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협업할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