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연방 주 가운데 해당 법안을 제정한 곳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지난달 주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포, 발효됐다. 법안에 따라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기관은 내년까지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각 교실에 걸어야 한다. 비용은 주 정부 예산 대신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도디 호튼 주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식에서 “십계명은 미국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안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공화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월 랜드리 주지사가 취임한 뒤 추진한 보수 의제 중 하나다.
한편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등 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다른 주에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
루이지애나주 공립교 교실 美 첫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력 2024-06-21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