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춘 변화로, 13명으로 운영되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가산자산과는 8명 인력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도 각각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