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과외 앱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살해 대상으로 물색했다. 정씨는 피해자 집에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척 들어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후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