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권익위가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자 배경 설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관련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신고 접수 6개월여 만에 사건을 종결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또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자라는 점에서 가방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전원위 다수 의견이었다고 한다. 다만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명품가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은 공개가 금지돼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