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 기소는 5번째다.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은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기도정의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는 등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했는데도 북한에 지원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대납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제3자(북한)에게 건넨 800만 달러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경기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각각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앞서 기소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을 포함해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기소 직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