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증인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대표 측은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남모 전 KBS 국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측이 모종의 거래를 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지 않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남씨는 검사사칭 사건 당시 최철호 전 PD가 소속됐던 부서의 국장이었다. 최씨는 이 대표와 검사사칭을 공모한 인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김 전 시장 비서 김모씨에게 ‘당시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사건의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남씨는 이날 “최씨가 2002년 6월 구속되기 전까지 (KBS는) 최씨와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 육성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김 전 시장 육성 녹음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구속된 날 진술을 뒤집고 이 대표와 검사사칭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최씨 구속 전 김 전 시장과 KBS 간 모종의 협의가 있어야 했는데, KBS는 당시 검사사칭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최씨도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이 대표의 야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의 또 다른 수행비서였던 오모씨도 이날 증인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토대로 조만간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