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내몰렸던 성안교회, 공동 대응 나선다

입력 2024-06-10 03:01 수정 2024-06-10 03:01
지난 4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강제집행을 당해 거리로 쫓겨났던 성안교회(김재일 목사)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예배당을 되찾았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동안 40일 넘게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국민일보 2024년 5월17일자 33면 참조). 김재일 목사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회는 조합과 협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성안교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개발이 잇따르면서 재개발 조합 측과 지역교회 간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조합 측이 교회가 소유한 기존 토지 가격을 인근 지역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한 반면 배정된 종교부지 매입가는 인근 시세보다 2~3배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교회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회는 추가 부담금을 내고 이전할 상황이다.

이번 강제집행 정지 결정엔 성안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김진범 목사) 총회의 노력이 힘을 보탰다. 총회 임원들은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대표회장단을 포함한 회원 교단이 함께 작성했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