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앞다퉈 SK그룹 지주회사 SK㈜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판결 내용이 알려진 이후 최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들였다. 대법원판결이 남아있지만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SK㈜의 주가가 높아야 최 회장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작용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은 최근 5거래일(5월 30일~6월 5일) SK㈜ 주식 107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3거래일 동안 23.5% 폭등했던 SK㈜ 주가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최근 2거래일에는 8.27% 하락했다.
기관은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다.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SK㈜ 주가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계산해서다. 현금 1조3800억원을 마련하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SK㈜ 주식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다. 이미 절반이 넘는 물량이 대출 담보로 잡혀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분 매각은 어렵고,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안이 유력하다. 이때 담보 가치인 SK㈜의 주가가 높을수록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이미 절반 이상을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추가 담보까지 잡힌다면 최 회장은 SK㈜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면 금융기관은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을 실행한 증권사는 담보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금투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SK실트론의 지분 매각을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갖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51.0%)이 부각돼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민 플루토리서치 대표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SK㈜ 같은 지주사는 만년 저평가 등을 이유로 투자하길 꺼린다”며 “다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SK㈜ 주가가 급등하면서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뒤늦게 SK㈜ 주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