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칭’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55건 세무조사

입력 2024-06-07 01:35
불법 리딩방 탈세 사례. 자료 국세청

A법인은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다.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투자자가 혹할 만한 허위·과장 광고 문구로 유료 회원을 늘렸다.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 곧바로 폐업하는 식으로 ‘먹튀’를 했다. 이후 사업체를 변경한 뒤 동일한 방식을 반복하며 부를 축적했다.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이다.

A법인의 자산은 사주 일가의 쌈짓돈으로 쓰였다. 사주 일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거나 골프장, 특급호텔을 이용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과 호화 생활은 세금까지 회피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법인이 수천만원의 투자자 연회비를 카드깡 업체에서 결제하도록 해 100억원대 수익을 은닉한 점 등에 주목했다. 이를 포함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여러 혐의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신종 코인을 발매한다며 투자자를 속인 B법인도 수법은 비슷하다. 환불 보장이나 수익 배분을 미끼 삼아 회원을 늘렸다. 하지만 이들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구매한 코인은 삽시간에 휴지조각이 됐다. B법인 사주 일가는 코인 판매 수익을 탈법적으로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렸다. A법인 사례와 차이가 있다면 B법인은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상대적으로 약자계층을 노렸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B법인에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민을 울리는 민생 침해 탈세 사례 55건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5건은 불법 리딩방(16건)과 주가조작 및 코인 사기(9건) 등 금융 자산을 갈취한 신종 사례로 분류된다. 투자 열기를 악용하는 사기 및 탈세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특수를 누린 웨딩 업체 5곳 등의 사례가 눈에 띈다. 이들은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